2024. 1학기 방과후 및 더-배움학교 강사 개인위탁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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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풍중학교 | 등록일 | 24.02.21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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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중학교 공고 제2024-3호
연풍중학교에서 근무할 방과후학교 강사 개인위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연 풍 중 학 교 장
1. 모집 내용 가. 모집 분야 및 인원: 1명
2. 근무 조건 가. 신 분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 1항에 근거한 "강사"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계약기간 : 2024년 3월 13일(수)~2024년 7월 3일(수)(학교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다. 보수 : 방과후교육활동 및 더-배움학교교육활동1차시(45분)당 35,000원, 거리별 교통비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시간제 근무(매주 화요일) 주간 14:40 ~ 16:20 (1일 2차시) 시간제 근무(매주 화,목요일) 주간 16:10 ~ 19:00 (1일 3차시) 마. 근무지역 : 연풍중학교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이거나 2024. 7. 7.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4.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 2024. 2. 22.(목) ~ 2024. 2. 26.(월) 나. 접수 기간 : 2024. 2. 22.(목) ~ 2024. 2. 26.(월) 14:30까지 다. 접 수 처 : 연풍중학교 교무실 방과후학교 업무담당교사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E-Mail: chikeri3@korea.kr ) ※ 온라인 접수시 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 온라인 접수시 2024. 3. 7.(목) 14:3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마.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선정 바.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 공고 기간내 응모자 2) 2차 프로그램 능력평가 :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보(대면, 비대면 등 안내) ※ 2차 프로그램 능력평가 : 2024. 2. 27.(화) 10:00 연풍중학교 사. 계약 기간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소정양식) : 【서식 1】참조 ○ 청렴이행 서약서 : 【서식 2】참조 나. 2차 프로그램 능력 평가 대상자(면접시험 당일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결핵 검사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동의서【서식 3】참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의서【서식 4】참조 ○ 통장 사본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탈락한 응시자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9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한다.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다.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서류전형 및 면접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문의 전화 : 043-833-5082(담당자 :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외부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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