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박 및 사행성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학생안전생활부 등록일 24.05.23 조회수 68
첨부파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는 여성가족부의 고시(제2024-21호)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이전글 청소년 두 바퀴(이륜차 등) 교통안전 서한문(중요)
다음글 자녀교육자료-공부는 왜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