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및 사행성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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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안전생활부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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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는 여성가족부의 고시(제2024-21호)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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