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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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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김태균 등록일 21.10.19 조회수 359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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