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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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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로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주의 안내문
작성자 김태균 등록일 21.08.30 조회수 280

'문자알바'로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주의 안내문

최근 SNS, 알바 사이트 등에서 중고생들을 유인하여 불법 문자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내 휴대전화번호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사례1] 문자알바로 유인하여 휴대폰에서 불법 스팸 문자 전송하도록 함

o ‘15천원 알바’,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추천 5천원 등으로 유인함

o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문자 전송에 대해 안내 및 지시함

o 휴대폰에서 1480통의 불법 문자 스팸을 전송하도록 함

각 이통사에서 1일 문자 500통 제한하고 있음

[사례2] 인증번호 매매로 유인하여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에 발신번호로 등록

o ‘010 간단인증’, ‘010 인증매입’, ‘실명, 실계정, 010 인증등으로 유인함

o 문자인증을 통해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에 불법 스팸문자의 발신번호로 등록함

o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에서 대량의 불법 문자 스팸 전송함

[사례3] ‘O톡 실계정 OO 매입등으로 유인하여 문자 전송 사이트의 ID 매입 사기

o ‘O톡 실계정 OO 싹다 매입’, ‘OO 계정 매입등으로 유인함

o OOID 생성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게시글 작성자(업자)에게 판매, 이후 업자는 대량으로 불법 스팸문자 전송 후 주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함

OO :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

[처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나 1년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74(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6(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제한 및 해당 가입자 이통사 1년간 재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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