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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작성자 김태균 등록일 20.10.30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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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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