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아래 표의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빠른 치유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 기간 동안 등교중지를 권고하오니, 가정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 및 치료하여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완쾌 후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환자 |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보건당국의 판단) 증빙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환자 |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일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시 등교 가능)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자 |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일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14일 경과시 등교 가능) 증빙서류: 선별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 대상자 |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일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경우 등교 가능)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증빙서류: 선별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보건소 발부) |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또는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 자 | 등교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증빙서류: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 | 감염 우려자 |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증빙서류: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학부모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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