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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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풍중학교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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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기금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 3. 27. 입법예고) 이에, 조례안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20. 5. 25.(월)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메일 ypms5082@korea.kr / 팩스 833-8283 / 문의 행정실 833-5081)
※ 주요 검토사항 -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보통교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규정의 타당성 여부(안 제5조) -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해당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규정의 타당성 여부(안 제6조) -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운영 방안에 대한 학교의 의견(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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