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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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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연풍중학교 등록일 19.05.16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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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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