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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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풍중학교 | 등록일 | 19.05.16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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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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