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기저진활 서류 및 질병결석 이정절차 안내 |
|||||||||||||
---|---|---|---|---|---|---|---|---|---|---|---|---|---|
작성자 | 연풍중학교 | 등록일 | 19.04.19 | 조회수 | 108 |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4월말 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미세먼지 담당자
▪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세먼지 담당자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 제3호 (5월) |
---|---|
다음글 | 무료 수학 학습 사이트 EBSMath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