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주택 화재경보기 설치 안내 |
|||||
---|---|---|---|---|---|
작성자 | 연풍중학교 | 등록일 | 18.10.19 | 조회수 | 26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상담 사이트(상다미쌤) 안내 |
---|---|
다음글 | 2019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계획 설명회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