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주택화재 경보기 설치 안내 |
|||||
---|---|---|---|---|---|
작성자 | 연풍중학교 | 등록일 | 18.06.14 | 조회수 | 44 |
첨부파일 |
|
||||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안내 |
이전글 | 2018 . 직업 체험학습 안내 |
---|---|
다음글 | 제6회 충북종단대장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