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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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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중학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연풍중학교 등록일 17.11.03 조회수 458
첨부파일

연풍중학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입니다.


본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연풍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2017. 11. 3.~ 11. 22.(20일간)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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