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연풍중학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연풍중학교 등록일 17.11.03 조회수 469
첨부파일

연풍중학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입니다.


본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연풍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2017. 11. 3.~ 11. 22.(20일간)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2018 한.호주 교육문화교류캠프 안내
다음글 자녀 사랑하기 9호 - 자녀와 대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