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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김태균 등록일 20.04.13 조회수 53
첨부파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7일 전)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7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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