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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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균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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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7일 전)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7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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