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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권호 등록일 07.03.07 조회수 415
첨부파일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신고 체제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귀 자녀가 가정통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징후
  나.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징후
중 어느 한 가지 징후가 나타나면 신고하여 주시어 
  학교폭력/집단 따돌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합시다.

2007. 3. 7   교사 김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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