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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관한 공지입니다.
작성자 안정근 등록일 04.12.26 조회수 318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권법 제2조 (정의) 9의2.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

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

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

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 실례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9.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
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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